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향후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MG손보가 실제 청산·파산에 돌입하면 약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그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혀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쟁점이었던 고용 승계와 관련해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총 250억원 등 조건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절했다.
예보는 관련 협의를 위해 지난 12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대표관리인, MG손보 노동조합을 소집했지만 MG손보 노조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인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메리츠화재가 협상 테이블을 떠나면서 MG손보 매각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파산 △타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중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3년에 걸친 공개 매각에서 적절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MG손보 경영정상화가 자력으로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보험사 계약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경영 환경은 계속 악화했고 시장에서도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G손보가 청산되면 약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5000만원을 넘어서는 계약을 보유한 1만1470명(법인 9112곳, 개인 2358명)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이 보유한 계약은 175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아니더라도 보험상품을 다른 보험사에서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초기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자도 지불보증을 거절당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보험 시장의 공정 경쟁 등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은 P&A 매각 방식이 부른 정책실패,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당연한 결과”라며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MG손보가 실제 청산·파산에 돌입하면 약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그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혀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쟁점이었던 고용 승계와 관련해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총 250억원 등 조건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절했다.
예보는 관련 협의를 위해 지난 12일 메리츠화재, MG손보 대표관리인, MG손보 노동조합을 소집했지만 MG손보 노조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인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메리츠화재가 협상 테이블을 떠나면서 MG손보 매각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파산 △타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중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3년에 걸친 공개 매각에서 적절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MG손보 경영정상화가 자력으로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보험사 계약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경영 환경은 계속 악화했고 시장에서도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G손보가 청산되면 약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5000만원을 넘어서는 계약을 보유한 1만1470명(법인 9112곳, 개인 2358명)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이 보유한 계약은 175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아니더라도 보험상품을 다른 보험사에서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초기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자도 지불보증을 거절당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보험 시장의 공정 경쟁 등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은 P&A 매각 방식이 부른 정책실패,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당연한 결과”라며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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