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실행 때 영상 촬영 가능해져
CCTV 관제센터서 실시간 확인
위급상황 감지 이후 경찰에 신고
공지·문의사항 게시판 등 신설도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올해 1월 말 아르바이트 장소 주변에서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긴급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는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A씨와 통화를 유지하며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관제센터는 해당 남성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해 A씨의 안전한 귀가를 도왔다.
서울 시내에 CCTV가 없는 골목길, 산책로 등 사각지대에서 A씨처럼 긴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안심이 앱을 통한 경찰 출동이 가능해졌다.
자치구 CCTV 관제센터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이용자 신고 없이도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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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안심이는 시가 시민들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해 운영 중인 앱이다.
서울 전역의 CCTV 11만대를 연계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듬해 10월 시 전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누적 다운로드 수가 이달 14일 기준 34만2879건으로 집계됐다.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는 1만1984건으로, 이 중 208건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범죄 관련이 아닌 위급 상황에서도 긴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새벽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가슴 통증을 심하게 느껴 안심이 앱으로 긴급 신고했고, 관제센터 요청에 따라 경찰이 구급차와 출동해 그를 구조했다.
이번에 추가된 안심 영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행하면 스마트폰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지며 촬영이 시작돼 CCTV 관제센터에서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용자 주변에 CCTV가 있는 경우엔 주변 CCTV 3개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한다.
위급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이용자 본인이 긴급 신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촬영된 영상은 시 서버에 최장 30일간 저장된다.
시는 “2023년 관악산 둘레길 사고가 CCTV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진 뒤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안심 영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살인범 최윤종은 범행 장소로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안심이 앱 서비스로는 CCTV 영상 관제로 안심 귀갓길을 지원하는 ‘귀가 모니터링’, 안심 시설이 많은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안심 경로’, 미리 등록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주는 ‘안심 친구’ 등이 있다.
시는 안심 친구를 QR(정보무늬) 인증을 통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공지·문의 사항 게시판을 만드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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