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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