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 당시 정 의원이 명시적으로 ‘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의미와 맥락상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정 의원이 당시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공동주택 행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 의원은 재판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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