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전지인 작지마을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해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주단지는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전주교도소 건너편 문정마을 일원에 2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용지와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향후 이주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460㎡ 규모의 택지를 조성 원가의 15% 수준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9900㎡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대부 방식의 유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협의 보상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현재 75% 완료됐다.
보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 조속한 사업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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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지 보상은 지금까지 89%가량 완료됐으며, 일부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향후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주 단지 조성 공사를 통해 작지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1972년 건립된 이후 50년 이상 돼 시설이 낡고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법무부가 2015년 현 부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작지마을 뒤편으로 교도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이주·생계 대책을 수립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새로운 교도소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원을 들여 부지 19만5000㎡에 수형시설 등 건물 26개동(연면적 3만181㎡) 규모로 신축한다.
이는 현 교도소보다 부지 8만4543㎡, 건물 7081㎡ 늘어난 것이다.
규모가 커진 만큼 수용인원도 기존 1300명에서 1500명으로 나게 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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