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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밸류업에 역행하는 상법개정안

국회는 최근 주가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으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처방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더욱 억제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단기수익을 좇는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변호사
상법상 이사의 의무 규정은 이사의 일반적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주주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는 이미 인정돼 있다.
그러나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은 투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될 수 없다.

상법개정안은 마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이사의 행위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 주주의 이익이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최근 모 대기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급락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와 장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으므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즉 회사를 위하여 유상증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마치 이사가 모든 개별 주주의 사적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게 되므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개별 주주로서는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금력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투기적 사익추구에 이용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영미법계나 독일 등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배임죄 고발이 있더라도, 경영판단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영미법에서는 배임죄의 처벌규정조차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는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배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처벌법까지 있으므로 이사는 가혹한 사법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상법개정안과 해외 입법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 모범사업회사법 제8.30조, 영국 회사법 제170조는 모두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밖에 영미법계에서는 특별한 거래 상황에 한하여 해당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을 뿐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서 ‘회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관으로도 면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도 면책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를 규정한 바는 없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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