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환급 기준은 ▲3만4000~6만7000원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행사 대상 품목에는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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