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민원 서류를 외부에 제공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교육감에게 관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달 6일 광주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 소속 활동가이자 광주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제기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3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으나, 다음 날 해당 문서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유됐다.
이 문서에는 이름,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민원인이 ‘내용 공개’에 동의했으며, 감사관 제도 관련 의견인 만큼 일부 공유는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복사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는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개 동의가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 “국민신문고 역시 민원 공개와 개인정보 공개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가 단순한 내부 기준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 보장의 문제임을 환기시킨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본질적인 권리 침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과 내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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