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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