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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 자회사와 내부거래 규제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달라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익제공의도나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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