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최근 서울 내 아파트를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15억원에 매입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 후 1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주택 매입 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와 함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에도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정 이상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판단해 해당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의심거래 가운데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인 부친으로부터 빌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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