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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고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쯤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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