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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한덕수 재탄핵?…마은혁 임명 몰아붙이는 野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데 당력을 쏟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라"며 "이날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을 사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모두 탄핵하는 이른바 ‘쌍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야 한다.


이에 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한을 못 박는 법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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