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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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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