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기업의 지정기간이 연장 심의 없이 6년간 유지된다.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정 개정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벤처나라는 우수 기술·품질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개척과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그간 벤처나라 등록 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심의를 거쳐 3년간 연장(1회 한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 심의 없이 6년간 지정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지정기간이 6년 미만(연장기간 포함)인 제품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6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차질로 부과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이용 정지 3회 이상 기업은 지정 취소)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 삼아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보다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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