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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명함 뿌리고 물품 살포…고령선관위, 후보자 고발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경북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물품을 살포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하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선거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는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 역시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해당 명함 사용 중지를 여러 차례 안내하고 명함을 수거 조치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령=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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