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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하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선거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는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 역시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게 해당 명함 사용 중지를 여러 차례 안내하고 명함을 수거 조치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령=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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