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는 6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70대 유튜버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
부산지검. 연합뉴스 |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모해 벌인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았다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게시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명예훼손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