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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년 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즉 이틀에 한명 꼴로 남성에게 살해당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방식으로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는 교제살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의 패턴, 원인, 도움 요청 과정, 개입이 실패한 이유, 관련기관의 조치, 살인 전조증상 등을 조사한다.
보고서는 사망검토제 도입 배경으로 “피해자 애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권고사항을 도출해 유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교제폭력은 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보고서는 “친밀한 관계의 '친밀성'이 피해자를 얼마나 취약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러한 규율은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 있어 처벌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사망검토제 도입을 명시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장 또는 조를 신설해 사망검토팀 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팀 또는 위원회 조직에 참여 가능한 구성원으로는 피해자 변호인, 경찰, 검사, 판사, 지원단체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학교 관계자, 사회복지사,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규율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개별 사회 현상이 아니라 친밀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사망검토제’ 도입 요구는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가 적지 않아서다.
앞선 3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년 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에 달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생존한 여성은 374명이었다.
살인 피해자 유형을 보면, 전체 181명 중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인 104명, 일방적 교제 등 기타 관계가 5명이었다.
가해자의 살해로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피해를 본 경우도 19명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의 경우, 가해·피해자가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150명, 연인 관계 198명, 기타 관계 26명, 주변인 76명 등 450명이었다.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무려 650명에 달했다.
단체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 마다 1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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