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요구 의혹은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까지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아직 4개가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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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장 쟁점이 복잡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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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재판 2개가 열린다.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한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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