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여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검거보상금으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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