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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가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보 부산 본점 전경이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를 접수했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와 함께 기보에서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 받을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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