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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산불 피해 중소기업 대상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보가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보 부산 본점 전경이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 및 사업장 압류 등으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를 접수했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와 함께 기보에서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 받을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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