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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부족"…'안영미 생방송 욕설'에 방심위, 중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욕설한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31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라디오의 진행자인 안영미씨는 '안영미의 간당간당' 코너를 진행하던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된 바 있다.


MBC 측은 진행자의 욕설과 관련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짚었다.


방심위는 또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가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강경필 의원은 "게시글 중에 방송 소재를 고른 것으로, 진행자의 우발적인 발언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됐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도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야외에 있던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지방줄기세포 치료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에 방영한 KBS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SK 스토아가 '인터파크 푸꾸옥 5일' 상품을 판매하며 실제로는 매일 10석 한정 수량인 대한항공 왕복 직항편이 모든 상품에 포함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모든 소비자가 국적기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처럼 하고 한정 수량이 매진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다른 항공편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를 유도한 것은 소비자 기만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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