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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 판결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는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1심 379만303원보다 약 42만6000원 줄어든 336만4244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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