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로써 지난해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피자헛을 비롯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9곳으로 늘어났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굽네치킨 가맹점주 208명은 지난 3일 본사인 주식회사 지앤푸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 청구로 일단 100만원을 청구하지만, 추후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확보되는 대로 각 연도별 지급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273명도 지난 4일 본사인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두 회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은 2019~2023년 가맹점당 평균 3646만6000원(평균 매출액 대비 11.6%)~4823만1000원(11.51%)의 차액가맹금을,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2019~2022년 가맹점당 평균 2146만6000원(3.58%)~4261만원(7.65%)의 차액가맹금을 각각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차액가맹금의 존재가 드러났고,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첫 소송을 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도 없이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받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지난해 9월 2심 법원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되지 않은 기간의 부당이득액을 추산해 1심 때 75억여원이었던 본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선례가 될 피자헛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최종 심리 중이다.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을 낸 업체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과 이번에 소송을 낸 두 곳까지 모두 8곳이다.
이들 외에도 여러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송을 당한 가맹본부 중 일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혹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차액가맹금 수수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졌다며 피자헛 사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자헛을 비롯한 9건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나 계약에 없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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